쟁점주식의 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쟁점거래가 무효일 뿐만 아니라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5. 3. 26. 2014누54372]
상속 및 증여 관련 주식 거래 무효 주장 기각 판례
본 판례는 상속 및 증여 관련 쟁점 주식의 질권 설정 및 양도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4누54372
- 사건명: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오AA
- 피고: ○○세무서장
- 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3195 (2014. 5. 30. 선고)
- 2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누54372 (2015. 3. 26. 선고) – 항소 기각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쟁점 주식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해당 거래가 무효이며, 따라서 양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판단 근거
-
주식매매계약서 및 금융거래자료 등을 통해 원고가 2008. 7. 28. 쟁점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원고가 주식을 반환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쟁점 거래가 무효임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법원은 쟁점 주식의 질권 설정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거래를 유효한 양도로 판단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본 판례는 상속 및 증여 관련 주식 거래 시, 거래의 유효성을 입증할 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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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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