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 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수원지방법원 2015. 5. 7. 2014구합5621]
법인 쟁점주식 거래 관련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에 대한 판례 분석
2. 사건 개요
이 판례는 법인 쟁점주식 거래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우0000은 특수 관계인에게 자기주식을 저가로 양도했고, 피고 용인세무서장은 이 거래를 부당행위로 판단하여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쟁점 및 원고의 주장
3.1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특수 관계인 간의 쟁점주식 거래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경우 주식의 시가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3.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 유사한 거래가 있다면 그 가격에 따라야 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만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거래 전후로 제3자 간에 주식 거래가 있었으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시가 판단 기준
법원은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거래 사례가 있다면 그 거래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지만,
시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어야 한다
고 판시했습니다.
4.2 거래의 특수성
법원은 이 사건 주식 거래 전후의 다른 거래들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이 사건 거래의 경우, 특수 관계인 간의 거래
였고, 다른 거래들은 퇴직 직원과 재직 직원 간의 거래였으며, 그 거래 조건이 특이했습니다.
직원들이 액면가로 주식을 거래하는 것이 비합리적
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거래들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고 결론 내렸습니다.
4.3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5. 판결의 의미
이 판례는 특수 관계인 간의 주식 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일반적인 거래가 아닌 특수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거래는 시가로 인정받기 어렵다
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주식의 시가 평가에 있어
거래의 객관성과 정상성을 중요하게 고려
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시
개별적인 거래의 특수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
를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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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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