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쟁점주식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국내 거주자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누63995)

쟁점주식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서울고등법원 2018. 2. 14. 2017누63995]

양도 쟁점주식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국내 거주자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누63995)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쟁점주식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 주요 쟁점

쟁점 주식 양도일까지 원고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판결 내용 요약

  • 원고는 쟁점 기간 중 대부분을 국내에서 체류하였고, 해외이주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국내 거주자 지위에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했고, 국내 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금전거래를 했습니다.
  •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법원은 원고가 쟁점주식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4. 상세 내용

4.1. 사실관계

원고는 1992년 10월경 홍콩으로 이주하여 주로 홍콩에서 체류했습니다. 2003년 3월 12일경 AA의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2003년 6월경에는 가족들과 함께 미국으로 출국하여 주로 미국에서 체류했습니다. 2004년에는 홍콩 체류일수가 1일에 불과했습니다. 2004년 4월 9일에는 국내로 입국하여 장기 귀국하기 전까지 중국, 홍콩을 오갔습니다.

4.2.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04년 4월 9일부터 국내에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유지하고 있는 국내 거주자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 원고는 2003년 6월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홍콩에서의 생활관계를 청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 원고가 2004년 4월 9일 단독으로 입국했더라도, 국내에 생활관계를 형성한 국내 거주자로 봄이 타당합니다.
  • 과세 기준일 당시에 원고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었다고 하여 이 판단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5.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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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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