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수원지방법원 2017. 7. 5. 2016구단8948]
양도 쟁점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수원지방법원 판례 분석
이 판례는 쟁점 주식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으로, 2017년 7월 5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홍콩 소재 법인 AA의 주식을 BB에게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양도일 현재 5년 미만 국내 거주자이므로 국외 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장은 원고가 5년 이상 국내 거주자라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2년 홍콩으로 이민을 가 영구 거주권을 취득했고, 홍콩에서 AA 법인을 운영하며 비거주자로 지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양도 당시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쟁점 주식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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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기간 대부분을 국내에서 체류
원고는 쟁점 기간의 대부분을 국내에서 체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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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신고를 하지 않음
원고는 홍콩 거주 기간 동안 해외이주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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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자 지위에서 건강보험료 납부 및 금전거래
원고는 국내 거주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국내 은행 계좌를 통해 금전거래를 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원고는 쟁점 주식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판결의 의미
이 판례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국외 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요건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의 생활 관계, 즉 주소 유지, 건강보험료 납부, 금전거래 등을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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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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