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아 상속주택에 대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14. 11. 4. 2013구합3486]
상증 쟁점주택 거주와 동거주택 상속공제 부인 처분의 정당성
사건 개요
의정부지방법원 2013구합3486 판결은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아 상속주택에 대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부인한 파주세무서장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적 쟁점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상속주택에 거주하였는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 상속인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 신고를 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가산세 부과 관련)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파주세무서장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에 전입해 있었고, 쟁점주택 소재지 농협조합 조합원에 가입하여 매년 비료 등을 구입한 점
- 쟁점주택 인근 농지를 8년 이상 자경 감면을 받은 점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에 거주
한 것으로 보아 상속주택에 대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상속인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 신고를 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
고 보았습니다. 피상속인이 농지를 자경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았고, 사망 당시 주소지가 쟁점주택으로 되어 있는 등의 사정이 있었음에도 상속인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한 상속세 신고를 한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요건인 ‘동거’의 의미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주민등록상의 주소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생활 근거지
를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을 고려하지 않고 부과될 수 있으며, 법령의 부지 등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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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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