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국세청장이 최초 고시한 가격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2014. 12. 11. 2014두40487]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세청장 고시 가격 기준 환산의 적법성 (대법원 2014두40487)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국세청장이 최초 고시한 가격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국세청장이 최초 고시한 가격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주요 내용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4두40487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〇〇〇
- 피고: 〇〇세무서장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7. 15. 선고 2013누53938 판결
- 선고일: 2014. 12. 11.
- 심급: 3심 (대법원)
- 귀속년도: 2011
- 진행상태: 완료
판결의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9조 등 기준시가 산정 관련 법령이 관련됩니다.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격을 기준으로 주택의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세금 부과와 관련된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며, 납세 의무자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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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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