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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 판결: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3누42234
본 판례는 양도 쟁점주택 취득 당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비과세 특례 적용이 불가하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쟁점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경정거부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쟁점주택 취득 당시 제1아파트와 제2아파트를 보유한 1세대 2주택자였으며, 이에 따라 비과세 특례 적용이 제한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원고 세대가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 양도 당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제1심 판결 인용 및 수정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며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의 정확한 명칭을 명시하고, 관련 법률의 명칭을 수정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원고는 두 가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 제1주장: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
- 제2주장: 배우자가 혼인 전에 취득한 부동산까지 고려하는 것은 혼인의 자유 및 법적 안전성에 반한다는 주장.
법원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2.1. 제1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입법목적의 정당성: 투기 방지 및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한 공익 실현.
- 수단의 적절성: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는 목적 달성에 적절.
- 침해의 최소성: 유예기간, 예외 규정 등을 통해 침해 최소화.
- 법익의 균형성: 공익과 사익 간의 균형 유지.
2.2. 제2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혼인의 자유나 법적 안전성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과세 단위: 주택 양도소득세는 세대별 과세, 주택의 특성 고려.
-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 혼인에 따른 차별 문제와는 관련 없음.
- 경과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9항 등 경과 규정 존재.
- 혼인과의 관련성: 혼인 자체가 1세대 2주택자 결정의 결정적 근거 아님.
- 원고 세대의 상황: 주택 보유 상황 고려.
- 종합 판단: 1세대 2주택 회피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위법성 부인.
3.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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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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