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쟁점채권 추심금 배분 관련 판례: 대법원 2016두37157 판결 분석

쟁점채권에 대한 추심금을 원고에게 배분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6. 7. 14. 2016두37157]

국기 쟁점채권 추심금 배분 관련 판례: 대법원 2016두37157 판결 분석

본 판례는 국기 쟁점채권에 대한 추심금 배분과 관련된 사건으로, 원고가 제기한 배분처분취소 소송의 적법성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2년 귀속 국기 쟁점채권과 관련된 추심금 배분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ㅇㅇㅇㅇ공단이며, 피고는 강동세무서장입니다. 2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습니다.

2. 쟁점 및 원심 판단

2.1.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가 배분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했는지 여부, 즉 제소기간 준수 여부입니다.

2.2. 원심 판단

원심은 원고가 2014년 2월 17일경 배분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5년 6월 22일에 제기된 주위적 청구 부분의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대법원 판결

3.1.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3.2.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국기 쟁점채권 관련 소송에서 제소기간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소송 제기 시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제소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소송이 부적법하게 각하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4. 참고 사항

본 판결의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인쇄 시 내용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원문을 저장한 후 출력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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