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쟁점채권에 대한 추심금 배분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국기 쟁점채권에 대한 추심금 배분과 관련된 서울고등법원 판결(2015누56696)을 분석합니다. 원고는 ㅇㅇㅇㅇ공단, 피고는 강동세무서장이며, 2012년 귀속 사건입니다. 판결의 요지는 원고의 소가 부적법하다는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ㅇㅇㅇㅇ 주식회사의 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 이후, 추심금 배분 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에 대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배분처분 취소를, 예비적으로는 일부 배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 사건번호: 2015누56696
- 사건명: 배분처분취소
- 원고: ㅇㅇㅇㅇ공단
- 피고: 강동세무서장
- 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8. 20. 선고 2014구합75520 판결
- 선고일: 2016. 3. 24.
2. 사실관계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는 ㅇㅇㅇㅇ의 예금채권을 압류.
- ㅇㅇㅇㅇ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결정 후, 원고는 체당금 회수를 위해 가압류.
- 피고는 예금채권 추심 후 추심금을 체납액에 수납.
- 근로자들은 추심금 전액 지급을 요구. 피고는 근로자들에게 추심금 전액 지급.
- 원고는 배분요구, 이후 배분처분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제기.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위적으로 2012. 12. 11.자 배분처분의 위법성을, 예비적으로 2013. 12. 20.자 배분처분 중 일부 위법성을 주장했습니다.
주위적 청구:
국세징수법상 절차 미준수 (배분기일 통지, 배분계산서 작성 등)
예비적 청구:
체불임금 우선 변제 원칙 위반, 재배분 시 가산금 및 이자 포함 요구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1. 주위적 청구 부분
2012. 12. 11.자 배분처분에 대한 전심절차 미이행 및 제소기간 도과로 소 부적법.
전심절차 미이행: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음.
제소기간 도과:
원고가 2014. 2. 17.경 배분처분 사실을 인지했으므로,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함.
4.2. 예비적 청구 부분
2013. 12. 20.자 지급조치는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소 부적법.
행정처분성 부인:
지급조치는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적 행위가 아님.
5. 판결의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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