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인지 여부, 쟁점 토지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1. 8. 31. 2020구단4083]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비사업용 토지 여부 및 취득 시기를 다루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내용입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20구단4083
- 사건명: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원고: ○○○
- 피고: ○○세무서장
- 판결일: 2021. 08. 31.
2. 쟁점 토지 관련 정보
- 토지 소재지: ○○ 시 ○○ 구 ○○ 동 440-5, 440-6, 440-7 (총 3필지)
- 토지 종류: 전 (논)
- 명의 신탁: 1979년 ○○○ 명의로 명의신탁 후 소유권 이전
- 상속: 망인(○○○) 사망 후 원고에게 상속
- 양도: 원고가 2016년 ○○○에게 1/7 지분 양도
3. 소송 경위
원고는 쟁점 토지를 양도한 후, 비사업용 토지 제외를 주장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필요경비 공제를 일부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거쳐 일부 결과를 인정받았으나, 이 사건 소송을 통해 최종적인 판단을 구했습니다.
4.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 세 가지 주요 주장을 펼쳤습니다.
- 비사업용 토지 제외 기간 주장: 소송 중인 기간 및 원고의 귀책사유가 없는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령에 따른 사용 제한 주장: 쟁점 토지가 도시공원 내 자연녹지 지역으로, 도시공원법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 필요경비 공제 주장: 공사비 및 소송비용이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취득 시기 및 보유 기간 주장: 쟁점 토지의 취득 시기를 종전 판결 확정일로 보아야 하며, 상속개시일부터 확정일까지의 기간은 보유 기간에 산입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5.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모든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주요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비사업용 토지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무재촌 또는 무자경 기간이 법령에서 정한 기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령에 따른 사용 제한 여부: 쟁점 토지가 근린공원 지구로 편입되어 사용 제한을 받더라도, 쟁점 토지의 본래 용도인 농지로서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필요경비 공제 여부: 공사비 지출 증거 부족 및 소송비용이 쟁점 토지 취득 관련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필요경비 공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취득 시기 및 보유 기간: 구 소득세법 제98조에 따라 쟁점 토지의 취득 시기를 매매대금 청산일(1979년)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상속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취득 시기 및 보유 기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6.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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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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