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분석 (대전지방법원 2017구단1242)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8. 6. 28. 2017구단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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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전지방법원 판례 분석

8년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분석 (대전지방법원 2017구단1242)

본 판례는 쟁점 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결정한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2017구단1242
  • 판결일자: 2018년 6월 28일
  • 원고: 박@@
  • 피고: oo세무서장
  • 쟁점 토지: 충남 태안군 태안읍 **리 산! 목장용지
  •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2. 사실관계

원고는 2004년 6월 21일에 취득한 쟁점 토지를 2015년 11월 25일에 임의경매로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쟁점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으나,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일부를 사업용 토지로 간주하고 8년 자경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감액경정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쟁점 토지 중 축사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가 8년 자경에 해당하므로 감면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관련 법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양도 당시 현황이 농지일 것
  • 양도인이 대통령령이 정한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일 것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요건에 대한 증명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4.2. 구체적인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쟁점 토지를 농지로 자경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쟁점 토지 보유 기간 중 촬영된 항공사진 및 감정평가서 등을 근거로 양도 당시 농지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는지에 대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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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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