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서울행정법원 2015. 6. 26. 2014구단59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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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처분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양도 쟁점토지에 대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이후에 쟁점토지를 구입하여 8년 이상 자경하였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4구단59323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임AA
  • 피고: ㅇㅇ세무서장
  • 판결일: 2015. 6. 26.

판결 내용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주요 내용

피고는 2014년 1월 9일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도시지역 내 농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원고는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토지가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경과했으므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처분 경위

  1. 원고는 1995년 6월 8일 이 사건 토지를 취득했습니다.
  2.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12년 7월 4일 매각되었습니다.
  3. 원고는 2012년 10월 2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신청을 했습니다.
  4. 피고는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5. 원고는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경과하여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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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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