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가액 인정여부 [서울행정법원 2018. 10. 10. 2018구단55299]
양도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가액 인정 여부: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55299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쟁점 토지의 취득가액 인정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쟁점 토지(이 사건 공유지분)의 취득가액을 569,670,040원으로 주장하며, 피고(세무서장)가 당초 신고된 취득가액인 154,670,040원으로 결정한 것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실지거래가액의 인정 여부, 재조사결정의 기속력, 감정가액에 의한 취득가액 산정 가능성 등입니다.
2. 사실관계
원고는 한MM으로부터 이 사건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2015년에 이를 양도했습니다. 원고는 당초 취득가액을 154,670,040원으로 신고했으나, 이후 569,670,040원으로 증액하여 감액경정을 신청했습니다. 피고는 이를 거부했고, 원고는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재조사결정의 기속력 위배 여부
원고는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서 실지거래가액을 569,670,040원으로 볼 수도 있다는 취지가 있었음에도, 피고가 당초 신고액으로 결정한 것이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재조사결정의 취지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피고가 재조사를 통해 실지거래가액을 재확인한 후 당초 신고액으로 결정한 것은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증거들을 검토하여, 569,670,04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제출한 자기앞수표 관련 증거의 신뢰성이 부족하고, 다른 증거들도 569,670,040원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2015. 6. 29. 스스로 이 사건 공유지분의 취득가액을 154,670,04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3.3 감정가액에 의한 취득가액 산정 가능성
원고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받을 수 없다면 감정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실지거래가액을 154,670,040원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감정가액에 의한 추계조사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실지거래가액 인정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중요성과, 최초 신고 내용의 신뢰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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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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