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권리지분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춘천지방법원 2017. 11. 28. 2016구합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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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쟁점토지의 권리지분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춘천지방법원에서 다뤄진 사건으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원고는 쟁점 토지 지분을 신탁하고, 그 대가로 신축 건물의 분양권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해당 쟁점 지분의 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1. 사건의 배경
원고는 2006년 CCCC과 시행계약을 체결하여 쟁점 토지를 제공하고, CCCC은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권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07년 DD신탁과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쟁점 지분을 신탁했습니다. 2011년 원고는 신축건물 내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피고는 이를 유상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으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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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주장: 쟁점 지분 신탁은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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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주장: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쟁점 지분 평가액이 아닌 공사대금 상당액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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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주장: 쟁점 지분 양도 시점은 신탁 시점인 2007년이 아니라 2011년임.
3. 법원의 판단
제1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쟁점 지분 신탁이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처분이 아니고, 쟁점 지분과 취득한 대지권의 성격이 다르며, 분양가액을 기준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제2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분양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계약 내용에 따라 분양가액을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제3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쟁점 지분 양도 시기를 2011년으로 보았습니다. 신탁등기 자체는 실질적인 재산권 이전으로 보기 어렵고,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시점을 양도시점으로 판단했습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핵심 쟁점
양도, 양도가액, 양도시기, 신탁, 분양권, 유상 양도,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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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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