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쟁점토지의 권리지분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토지의 권리지분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서울고등법원 2017. 8. 18. 2017누37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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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쟁점토지의 권리지분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들은 토지 지분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과세 당국이 이 과정에서 토지 지분 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에 대한 적법성을 다투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토지 소유자로서, 도시재개발 사업의 진행이 어려워지자 신탁회사에 토지를 매도하고, 그 대가로 신축 건물을 받기로 하는 분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과세 당국은 이 거래를 유상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 지분 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신축 아파트를 받는 시점을 양도 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심 및 항소심 판단

1심 판결 인용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심 판결은 원고들과 신탁회사 간의 계약이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 판단 추가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추가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은 토지 지분을 제공하고 아파트를 분양받은 과정에서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토지 지분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며, 토지 지분과 아파트 사이에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원고들이 소유한 토지 지분은 공유지분권인 반면, 분양받은 아파트의 대지권은 집합건물의 구성 요소로서 그 성격이 다르다.
  • 원고들은 토지 지분을 이전하고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므로, 토지 지분과 아파트 사이에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
  • 원고들은 토지 지분 전체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분양대금과 차액을 정산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토지 지분 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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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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