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권리지분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서울행정법원 2017. 2. 3. 2016구합66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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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쟁점토지의 권리지분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승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6032
귀속년도 : 2011, 심급 : 1심, 생산일자 : 2017.02.03., 진행상태 : 진행중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법인이 쟁점 토지의 권리지분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행정소송입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는 해당 지분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토지 관련 계약 및 절차
2.1. 시행 계약 체결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 사업을 위해 모NNN과 시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지분을 제공하고, 이 사건 수분양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했습니다. 이 계약은 토지 소유자별로 개별적으로 체결되었습니다.
2.2. 관리형 토지신탁계약 체결 및 신탁 등기
원고들은 생ZZZZ신탁과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에 신탁 등기를 마쳤습니다.
2.3. 분양 및 소유권 이전
원고들은 생ZZZZ신탁과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3. 원고들의 주장
3.1. 양도 여부 부인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지분을 모NNN에 제공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했으므로, 실질적으로 자신들의 소유 토지 위에 아파트를 신축한 것이므로 토지 양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3.2. 양도 시기 주장
원고들은 양도 시기를 신탁 등기일인 2007년 11월 29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3. 양도가액 산정 관련 주장
원고들은 모NNN이 결정한 분양가액을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4. 노BB 신탁 등기 면적 관련 주장
원고 노BB는 신탁 등기된 면적이 실제보다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양도 여부 판단
법원은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지분을 유상으로 양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수분양아파트의 분양가액에서 이 사건 부담금을 공제한 금액 상당의 대가를 지급받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아파트 건축 사업이 일반적인 부동산 개발 사업이며,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환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2. 양도 시기 판단
법원은 이 사건 토지지분의 양도 시기를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2011년 2월 14일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신탁 등기가 소유권의 완전한 이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신축 사업 완료 및 분양 계약에 따른 아파트 등기가 경료되어야 비로소 대금 청산이 이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4.3. 양도가액 산정 판단
법원은 분양가액을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들이 이 사건 계약상 분양가액을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4.4. 노BB 신탁 등기 면적 관련 판단
법원은 원고 노BB의 신탁 등기 면적 관련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산정한 양도차익이 면적을 잘못 적용하여 산출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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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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