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38억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원고의 과세처분은 적정함  [서울행정법원 2016. 1. 15. 2014구단5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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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 쟁점 토지의 양도가액을 38억 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과세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2016년 1월 15일에 선고되었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1년 8월 25일 쟁점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예정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양도가액을 38억 원으로 보고 경정 처분하여 추가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과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2.1. 실지거래가액 25억 원 주장

원고는 쟁점 토지와 개인 사업체, 주식회사 등을 함께 양도하면서 총 41억 원에 합의했고, 토지 양도가액은 25억 원으로 정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매매계약서와 토지거래허가증을 근거로 실지거래가액이 25억 원임을 강조하며, 38억 원을 기준으로 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2. 기준시가에 따른 과세 주장

피고가 실지거래가액을 25억 원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더라도, 38억 원으로 본 근거가 없고,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도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가액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쟁점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38억 원이라고 판단하고,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3.1. 실지거래가액 38억 원 인정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38억 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했습니다.

매수인들의 진술 일치: 쟁점 토지를 매수한 CCC와 송DD이 모두 매매대금이 38억 원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실제 거래 내역 확인: CCC은 38억 원을 지급하고 쟁점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으며, 이 외에 다른 자산 이전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의 특수성: 25억 원으로 기재된 계약서가 존재하지만,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한 목적으로 실제와 다르게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산 가치 평가: 16억 원으로 평가된 이 사건 회사 등의 자산 가치가 실제와 크게 차이가 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변 시세 및 감정가액: 쟁점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액,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38억 원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추계조사 필요성 부인

법원은 실지거래가액이 38억 원으로 인정되므로, 추계조사 필요성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쟁점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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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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