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쟁점토지 양도가액 산정의 적법성 판단

쟁점토지의 총 매매가액을 1차 토지와 2차 토지의 면적으로 안분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대전지방법원 2020. 5. 7. 2019구단100976]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쟁점토지 양도가액 산정의 적법성 판단

사건 개요

원고는 2015년 아파트 분양 시행사에 토지를 매도하면서, 해당 토지를 1차 토지와 2차 토지로 나누어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1차 토지와 2차 토지의 양도가액을 각각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쟁점토지를 일괄 계약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면적으로 안분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고,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사항

  •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합의 해제되었는지 여부
  • 쟁점 토지가 일괄 양도되었는지 여부
  • 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

법원의 판단

합의 해제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와 매수인이 작성한 합의서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합의서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계약 이행에 관한 약정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합의서에 원상회복에 대한 내용이 없고, 오히려 기이행된 1차 토지 부분의 효력을 유효한 것으로 확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일괄 양도 여부에 대한 판단

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쟁점 토지의 매매가액을 전체적으로 정하고 양도시기만 달리한 일괄계약으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했습니다.

  • 당초 1, 2차 토지별로 별도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점
  • 1차 토지와 2차 토지의 평당 매매가액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점
  • 토지 전체를 기준으로 한 평당 매매가액이 계약 내용과 부합한다는 점

따라서 법원은 쟁점 토지의 양도가액은 전체 매매대금을 면적으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산세 부과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가 1차 토지에 관하여 신고한 양도소득세가 과소신고에 해당하고,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1차 토지의 실질 양도대금이 면적 비율대로 산출된 금액인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스스로 약정에 따라 대금을 전액 수령하기 전에 이전등기를 먼저 경료해 준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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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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