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21. 1. 15. 2020누44666]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쟁점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문제
본 판례는 양도 쟁점 토지의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누44666 판결을 바탕으로,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 계산과 관련된 주요 쟁점을 상세히 살펴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쟁점 토지의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을 인정받지 못해 환산취득가액으로 세액이 산정되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심에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쟁점 및 판단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쟁점 토지의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1. 실지거래가액의 정의
실지거래가액은 양도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 또는 양수인이 자산을 양수하고 지불한 가액으로, 매매계약 등 증빙자료에 의해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의미합니다. 특히, 교환의 경우, 객관적 금전가치를 기준으로 한 가치적 교환이 이루어져야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쟁점 토지 관련 증거의 부족
법원은 이 사건 교환계약서, 매매계약서, 확인서 및 소급감정평가서 등이 쟁점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만한 증거로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교환 대상 목적물의 가액을 임의로 평가하고 차액만 지급하는 방식의 단순교환의 경우,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 교환계약의 성격
원고는 쟁점 토지의 가액을 특정 금액으로 합의했음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사건 교환계약이 객관적인 금전가치를 기준으로 한 가치적 교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쟁점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한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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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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