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쟁점토지 협의매수 계약 취소와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정리: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53582

쟁점토지 협의매수 계약이 취소 판결되었으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등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7. 1. 20. 2015구단53582]

법인 쟁점토지 협의매수 계약 취소와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정리: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53582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법인 쟁점토지 협의매수 계약이 취소되었지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를 다룹니다. 원고들은 쟁점토지에 대한 협의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지만, 이후 계약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원물반환이 불가능해지자, 감정가액에서 기보상금을 제외한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받았습니다. 피고 세무서는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했고,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쟁점토지에 대한 협의매매계약이 취소되고, 원물반환 대신 부당이득금을 받은 경우, 이를 소득세법상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소송의 적법 여부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 중 일부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들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요구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감액경정청구 소송에서 과세관청은 신고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정당한지를 심사해야 하며, 납세자는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전체 세액에 대해 다툴 수 있지만, 환급을 구한 금액을 초과하여 경정처분을 요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2.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법원은 쟁점토지가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협의매매계약 취소에도 불구하고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시에 이전되었고, 원고들이 그 대가로 보상금을 수령했다는 점

  • 원고들이 소송을 통해 정당한 보상금 액수와의 차액을 부당이득금 명목으로 추가로 수령하여 쟁점토지 소유권 이전에 따른 대가를 얻었다는 점

  • 원고들이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하여 적법한 협의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비교할 때 과세 없이 양도차익을 향유하게 하는 것은 조세정의와 형평에 어긋난다는 점

법원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자산의 양도는 매매 등의 계약이 법률상 유효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일부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5. 판례의 의미

이 판례는 계약 취소와 원물반환 불가능 상황에서 부당이득금 수령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자산의 이전 형태와 경제적 실질을 중시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법의 원칙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6.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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