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 무효인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4. 2020가단5067953]
국세징수법상 쟁점: 근저당권의 효력 – 통정허위표시 무효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관련 소송으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정AA 외 2인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0년 11월 4일 선고되었으며, 2015년 귀속 사건입니다.
2. 쟁점: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근저당권의 무효 여부
핵심 쟁점은 이 사건 근저당권이 채무자와 근저당권자 사이의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채무가 있는 것처럼 허위의 외관을 형성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배당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3. 사실관계
- 원고는 이AA에 대한 조세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 채권에 기하여 이AA 소유 부동산에 압류를 진행했습니다.
- 이AA는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 경매 절차에서 피고는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을 받았고, 원고는 2순위로 배당을 받았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가 주장하는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차용증 외에 금전 지급, 이자 수령, 채권 독촉 등의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 피고가 다른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배당이의 소송에 대응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를 추론했습니다.
- 차용증이 기존 대여금을 갱신하는 취지였으나,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 근저당권 설정 후 후순위 권리자가 다수 존재했음에도 이AA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도 고려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부당이득을 취득했기 때문이며,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근저당권 무효로 인해 원고가 정당하게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피고가 수령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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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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