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 8. 20. 2020다228793]
국징 쟁점 매매계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대법원 2020다228793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쟁점 부동산 매매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으며, 원고가 사해행위 취소 원인을 인지한 시점을 주요 쟁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대법원 2020다228793 판례로, 2020년 8월 20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오AA입니다. 원심 판결은 수원지방법원 2020. 4. 22. 선고 2019나64709 판결입니다. 사건의 진행 상태는 완료되었으며,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2. 판결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서 쟁점 부동산을 매매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1년 이전에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알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3. 판결 내용 상세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4. 판례의 중요성
본 판례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며, 특히 채무자의 재산 상태, 매매의 목적, 채권자의 인지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5. 참고 사항
판결문의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의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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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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