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 쟁점: 매매계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판례 분석 (수원지방법원 2019나64709)

쟁점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0. 4. 22. 2019나64709]

국세징수 쟁점: 매매계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판례 분석 (수원지방법원 2019나64709)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에 대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국세징수와 관련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국가가 취소 원인을 안 날의 판단 기준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쟁점

  •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의 기산점
  • 수익자의 선의 여부

법원의 판단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서 쟁점 부동산을 매매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원고(대한민국)가 이 사건 소 제기 1년 이전에 사해행위 취소 원인을 알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사건 번호

2019나64709

당사자

  •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 피고, 항소인: 오AA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4. 18. 선고 2017가단548097

변론 종결 및 판결 선고

  • 변론 종결: 2020.03.25
  • 판결 선고: 2020.04.22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127,766,008원”을 “56,508,060원”으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이BB 사이에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6. 28. 체결된 매매계약을 136,004,16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36,004,1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청구였습니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판결 이유

제1심판결 인용 부분 수정

제1심판결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피고가 항소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했습니다.

공동담보가액 및 채권자취소권 관련 법리

이 사건 지분의 공동담보가액을 산정하고,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2005다51457)를 인용했습니다.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의 권리보호이익 소멸

이BB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CC은행이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고, 피고가 해당 판결에 따라 재산의 회복을 마친 사실을 인정하면서,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액배상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범위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지분의 공동담보가액에서 주식회사 CC은행이 회복을 마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추가 판단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2014. 4. 24. 이BB에 대한 체납자재산 등 자료현황표를 출력하였으므로, 그 무렵에는 이 사건 지분이 매매되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BB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부동산의 가액이나 권리관계를 알지 못하였고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었으므로, 피고가 이BB의 채무초과상태를 알았다고 할 수 없다.

법원의 판단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 제척기간의 기산점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 2015다247707 판결)

  • 단순히 재산 처분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채무자의 사해 의사까지 알아야 함
  •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구체적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1년 전에 사해행위의 취소원인을 알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체납자재산 등 자료현황표 출력 사실만으로는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사해 의사까지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 체납처분 진행 상황표의 기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해행위를 알았다고 추단할 수 없다.
선의의 수익자 주장에 관한 판단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피고가 선의였다는 점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06다5710 판결)

결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일부 경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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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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