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 2016. 9. 28. 2015구합101794]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쟁점은 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 원고: ×××
- 피고: ○○세무서장
- 관련 법령: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국세기본법 등
- 판결일: 2016.09.28.
- 1심 판결
2. 청구 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10 사업년도 법인세,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012 사업년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3. 처분 경위
- 원고는 고철 및 비철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주식회사 AAA유와 주식회사 bb금속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고하여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세무서장은 이를 근거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일부만 인용되어 가산세가 경정되었다.
- 원고는 이 판결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다.
4. 쟁점
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5. 법원의 판단
5.1. 2010년 2기분,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
피고가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로 경정함에 따라, 이미 취소되어 효력을 상실한 부분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5.2. 이 사건 나머지 처분(취소된 부분 제외)의 적법 여부
5.2.1. 원고의 주장
- 실제로 폐동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 설령 공급자가 다르더라도, 원고는 이를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으므로 처분은 위법하다.
5.2.2.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세금계산서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여기서 사실과 다르다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경우, 즉 위장거래를 의미한다.
5.2.3. AAA유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관련 판단
- AAA유는 실제로 폐동을 공급하지 않고, 제3자가 공급한 폐동에 대해 세금계산서만 발급한 위장거래자에 해당한다.
- AAA유의 대표이사의 특이한 이력, 사업장 운영 실태, 운송 관련 진술, 다른 업체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따라서, AAA유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5.2.4. bb금속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관련 판단
- bb금속 역시 실제 공급자가 아니고, 제3자가 공급한 폐동에 대해 세금계산서만 발급한 위장거래자에 해당한다.
- bb금속 설립 관련 자금, 대표이사의 변경, 거래 주도자, 사업장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따라서, bb금속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6. 결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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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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