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쟁점 봉사료 관련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 적정성

쟁점 봉사료는 적격증빙에 의한 구분발행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됨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2021. 7. 6. 2020구합59673]

부가 쟁점 봉사료 관련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 적정성

2. 판결 요지

이 판례는 부가 쟁점 봉사료가 적격증빙에 의해 구분 발행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3. 사실관계

  • 원고 ccc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AAA, BBB, CCC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 OO지방국세청은 원고 ccc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누락된 주류 매출과 이 사건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수입금액으로 산정했다.
  • 피고 aa세무서장은 원고 ccc에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했고, AAA에게는 제2차 납세의무를 적용하여 납부 통지를 했다. bb세무서장은 BBB, CCC에게 증여세를 부과했다.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다.

4. 쟁점 및 원고의 주장

4.1. 원고 ccc의 주장

  1. 이 사건 봉사료는 원고 ccc에 귀속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부과가 위법하다.
  2. 부가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에 따라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4.2. 이 사건 납부고지처분 및 이 사건 각 증여세 부과처분 관련 주장

  1. AAA이 BBB, CCC에게 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며, BBB, CCC은 AAA에게 자금을 대여했을 뿐이다.

5. 법원의 판단

5.1. 부가세 등 부과처분 관련

  1. 원고 ccc은 쟁점봉사료를 적격증빙 등에 구분하여 발행한 사실이 없다.
  2. 원고가 제시한 이중장부는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적격증빙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

6.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강조하는 부분 이 사건 판결은 부가 쟁점 봉사료가 적격증빙에 의해 구분되지 않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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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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