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쟁점 비용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쟁점 비용은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부산고등법원 2021. 7. 7. 2020누23216]

법인 쟁점 비용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본 판례는 법인 쟁점 비용이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일부국패 부산고등법원 2020누23216 사건의 판결을 바탕으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관련 법규 적용 및 해석을 상세히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1 사업연도 법인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AAAAA,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2심 판결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귀속 연도: 2011년

  • 심급: 2심

  • 생산일자: 2021.07.07.

  • 진행상태: 진행중

2. 쟁점 및 원고/피고 주장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쟁점 비용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시스템 개발이 연구개발 활동에 해당하며, 쟁점 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이 사건 시스템 개발이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으로 볼 수 없으며, 쟁점 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1.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시스템 개발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5항에서 정한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해당하므로, 쟁점 비용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된다.

  2. 이 사건 시스템은 원고의 매매체결 업무에만 적용되는 시스템으로, 쟁점 예외규정(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쟁점 비용은 이 사건 시스템 개발에 지출된 비용 중 연구개발 자체에 대한 비용만을 산정한 것이며, 자산취득 성격의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2.2.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시스템 개발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5항에서 정한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시스템 개발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5항의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에 해당하며, 자체 연구개발 비용이 아닌 위탁비용은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쟁점 비용은 쟁점 예외규정에 해당하는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에 해당하므로 세액공제의 대상이 아니다.

  4. 쟁점 비용은 연구개발 자체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연구개발의 성과물을 구입하는 데 지출된 비용이므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쟁점 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3.1. 연구개발의 정의 및 대상

법원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조세법규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전제하며, 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의 의미를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을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3.2. 쟁점 예외규정 적용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시스템이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또는 그와 유사한 시스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시스템이 원고의 매매거래 관리를 위해 구축되었으며, 다른 업무 기능과의 통합을 전제로 설계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쟁점 예외규정은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을 의미하며, 이 사건 시스템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3. 쟁점 비용의 성격

법원은 원고가 수탁업체에 지급한 쟁점 비용이 연구개발용역의 위탁에 따른 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용역계약의 내용, 용역 수행 과정에 대한 검사 및 시정 요구 가능성, 지적재산권의 귀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쟁점 비용이 연구개발의 결과물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법원은 쟁점 비용이 연구개발 용역의 위탁에 따른 비용이므로,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쟁점 비용이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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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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