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쟁점 사례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정당함

쟁점 사례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정당함  [대구지방법원 2018. 10. 5. 2018구합2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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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쟁점 사례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정당함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쟁점인 사례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에 대한 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례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피고(세무서장)는 해당 사례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과세 처분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과세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지급된 사례비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2.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례비가 주식 매매 계약을 중개하고, 매수인과의 협상을 대행하는 등 자산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인 양도비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비상장주식의 특성상 거래 상대방을 찾기 어렵고, 매수자와의 갈등 해결을 위해 중개인이 필요했던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3.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1. 필요경비의 범위

법원은 소득세법령상 필요경비는 제한적·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으며, 사례비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2. 사례비의 성격

법원은 사례비가 주식 매매 계약을 중개한 대가라기보다는, 원고와 매수자 간의 분쟁에 개입하여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사례비를 받은 자가 변호사법을 위반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 사건 비용이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5.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비용의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자산 양도와 관련된 비용이라 하더라도, 법령에서 규정하는 항목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세법 해석에 있어서 엄격한 해석을 적용하여, 과세의 형평성을 유지하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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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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