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 불충족 판결

쟁점 임대주택은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 2019. 12. 19. 2019구합11712]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 불충족 판결

사건 개요

사건 번호

2019구합11712

사건명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건설

피고

BB세무서장

선고일

2019. 12.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2018. 7. 2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쟁점

쟁점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정한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쟁점 임대주택이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판단 근거

  1.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임대주택의 유형별로 합산배제 요건을 정하고, 같은 조 제7항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7항은 임대기간을 합산하는 예외로 상속, 법인의 합병·분할·조직변경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이 사건과 같이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를 예외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3. 이 사건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임대기간을 계산함이 원칙이고, 예외 사유도 없으며, 원고가 사용검사필증을 받은 2014. 9. 26.부터 계산하여도 임대의무기간인 5년이 되기 이전인 2018. 1. 15. 이 사건 임대주택을 양도하였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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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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