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전주지방법원 2019. 12. 26. 2019구단972]
종소 쟁점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사건 번호 및 당사자
- 사건 번호: 2019구단972
- 사건명: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 원고: 방 O O
- 피고: BB세무서장
쟁점
쟁점 임야가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7 본문 등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론
법원은 쟁점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한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사실 관계
- 원고는 2014년 8월 CC토건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취득
- 2016년 2월 이 사건 임야를 OO도시 지역주택조합에 양도
-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 (세율 40% 적용)
- 피고는 OO지방국세청 감사 시정사항에 따라 원고에게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에 따른 세율 48%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추가 부과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됨
원고의 주장
- 이 사건 임야는 공동주택 신축 목적으로 취득하여 사업을 진행하던 중 부득이하게 이 사건 조합에 양도한 것이므로 “사업용 토지”에 해당
- 원고는 공동주택 신축을 위한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으나 법률상 제한으로 조합원으로 등록하지 못했을 뿐임
-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 체결 경위, 원고의 사업 주도적 역할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임야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이 사건 임야의 지목과 실제 현황에 기초하여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7 본문 등에 따라 이 사건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한 처분은 적법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임야가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말하는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에서 말하는 “그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움
- 따라서 이 사건 임야의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단서 등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판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참조 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 소득세법 제10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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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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