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전주지방법원 2019. 12. 26. 2019구단972]
종소 쟁점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사건 번호 및 당사자
- 사건 번호: 2019구단972
- 사건명: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 원고: 방 O O
- 피고: BB세무서장
쟁점
쟁점 임야가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7 본문 등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론
법원은 쟁점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한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사실 관계
- 원고는 2014년 8월 CC토건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취득
- 2016년 2월 이 사건 임야를 OO도시 지역주택조합에 양도
-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 (세율 40% 적용)
- 피고는 OO지방국세청 감사 시정사항에 따라 원고에게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에 따른 세율 48%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추가 부과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됨
원고의 주장
- 이 사건 임야는 공동주택 신축 목적으로 취득하여 사업을 진행하던 중 부득이하게 이 사건 조합에 양도한 것이므로 “사업용 토지”에 해당
- 원고는 공동주택 신축을 위한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으나 법률상 제한으로 조합원으로 등록하지 못했을 뿐임
-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 체결 경위, 원고의 사업 주도적 역할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임야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이 사건 임야의 지목과 실제 현황에 기초하여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7 본문 등에 따라 이 사건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한 처분은 적법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임야가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말하는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에서 말하는 “그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움
- 따라서 이 사건 임야의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단서 등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판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참조 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