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쟁점 주식 명의신탁과 조세 회피 목적

쟁점 주식을 신도들인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조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목적 이 있는지의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7. 3. 21. 2015구합9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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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쟁점 주식 명의신탁과 조세 회피 목적

본 판례는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985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으로, 2004년 귀속분 쟁점 주식의 명의신탁과 조세 회피 목적 여부를 다룹니다. 판결 선고일은 2017년 3월 21일이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주식회사 AAAA(이하 ‘AAAA’)는 서적 도서출판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AAAA의 대표이사였던 이AA은 2004년 11월 15일, 자신이 보유하던 AAAA의 주식 60,000주(이하 ‘쟁점 주식’)를 원고들을 포함한 AAAA의 임직원들에게 양도하고 명의개서를 마쳤습니다. 피고들은 원고들이 쟁점 주식을 AAAA의 실질적 사주인 유AA으로부터 명의신탁받았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쟁점 주식을 유AA 개인이 아닌 기독교AAAA로부터 명의신탁받았다고 주장하며, 종교단체인 기독교AAAA는 관행상 수익사업에 대한 과세를 면제받고 있으므로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신도들의 자부심과 결속감을 고취하기 위해 쟁점 주식을 신도들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쟁점 주식의 명의신탁자

법원은 유AA이 AAAA의 실질적인 최대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유AA이 명의신탁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이 쟁점 주식의 명의신탁자가 기독교AAAA임을 자인하고, 피고들 역시 소송 과정에서 동일한 내용을 처분 사유로 추가했기에, 법원은 기독교AAAA를 명의신탁자로 보고 판단을 진행했습니다.

3.2. 조세 회피 목적 유무

법원은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은 명의자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조세 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로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기독교AAAA가 쟁점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 국세기본법상의 제2차 납세의무, 지방세법상의 간주취득세 등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여러 회사들 사이의 특수 관계를 은폐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등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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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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