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채권 양도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9. 2. 14. 2018나5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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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쟁점 채권 양도의 통정허위표시 무효 여부 판례 정리 (수원지방법원 2018나55937)
본 판례는 국징 쟁점 채권 양도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와 피고 간의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8나55937
사건명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원고
허AA
피고
대한민국
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01.10 선고 2017가단4009
판결 선고일
2019.02.14.
주요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채권 양도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채권 양도가 통정허위표시로 인정된다면, 그 효력이 무효가 되어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귀속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판결 요지
쟁점 채권 양도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라고 볼 객관적인 사정은 없으며,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판결 내용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와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채권 양도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BBBB공사가 2013. 7. 5. 수원지방법원 2013년 금 제7578호로 공탁한 23,954,190원 중 71,255,607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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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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