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토지가 양도당시 경작에 사용되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면 감면대상임  [창원지방법원 2016. 4. 14. 2015구합23173]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양도 쟁점 토지가 양도 당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지를 다룹니다. 창원지방법원에서 2015년에 진행된 사건으로, 원고는 황00, 피고는 00세무서장이었습니다. 판결은 2016년 4월 12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1974년에 토지를 취득하여 2012년에 양도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고 과세 처분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여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74년부터 2012년까지 30년 이상 해당 토지 인근에 거주하며 직접 농사를 지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쟁점 토지의 농지 해당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 이 사건 1토지: 손실보상금 산정조서에 공부상 지목과 실제 지목이 모두 ‘전’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묵전으로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잡종지라는 주장 역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손실보상금 산정조서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2. 이 사건 2토지: 손실보상금 산정조서에 공부상 지목과 실제 지목이 ‘전’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가 매실나무, 감, 깨 등을 경작한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새우판매장, 파쇄석 등의 존재가 있었지만, 농지로서의 기능을 크게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 농지원부: 농지원부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부상 지목과 실제 지목이 ‘전’, 주재배작물이 두류, 경작구분이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피고가 농지원부 기록 변경일자를 문제 삼았지만, 이는 분할에 따른 것으로 최초 작성일자는 1996년 1월 1일임을 확인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판단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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