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저가양수 관련 판례 분석 (대법원 2016두60119)

저가양수에서 양수자가 그 거래상대방의 사용인 등에 해당하더라도 거래상대방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대법원 2017. 2. 23. 2016두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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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저가양수 관련 판례 분석 (대법원 2016두60119)

판례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관련 저가양수와 관련된 사건으로, 양수자가 거래 상대방의 사용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해당 거래 상대방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6두60119
  •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박AA
  • 피고: OO세무서장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누71848 (2016.10.06)
  • 판결 선고일: 2017. 02. 23.
  • 심급: 3심 (대법원)
  • 귀속년도: 2008
  • 진행상태: 완료

주요 쟁점

저가양수 시 양수자가 거래 상대방의 사용인 등인 경우, 해당 거래 상대방을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저가양수 시 양수자가 거래 상대방의 사용인 등에 해당하더라도 그 거래 상대방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상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특수관계인 판단 기준에 관한 기존 판례(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11990 판결 등)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인 판결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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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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