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저가양수 사건 판례 분석

저가양수에서 양수자가 그 거래상대방의 사용인 등에 해당하더라도 거래상대방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6. 10. 6. 2015누71848]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저가양수 사건 판례 분석

본 문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저가양수 사건에 대한 판례를 분석합니다. 특히, 저가양수 시 거래 상대방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15누71848 사건으로, 2008년에 발생한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박AA, 피고는 영등포세무서장입니다. 2016년 10월 6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쟁점 및 판결 요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저가양수 시 양수자가 거래 상대방의 사용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거래 상대방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판결은

저가양수에서의 양수자가 거래 상대방의 사용인 등에 해당하더라도, 그 거래 상대방을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없다

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특수관계자 판단에 관한 대법원 판례(2011두11990 판결 등)의 입장을 따른 것입니다.

관련 법령

이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판결 상세 내용

원고는 2008년에 발생한 증여에 대해 증여세 부과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8년 4월 25일자 증여분 증여세로 3,479,017,746원을, 2008년 12월 8일자 증여분 증여세로 2,994,075,600원을 각각 부과했으나, 당심에서 가산세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2008. 4. 25. 증여분 증여세는 2,126,279,029원만이, 2008.12.8.자 증여분 증여세는 1,909,000,000원만이 각각 남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저가양수와 관련된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거래 상대방이 사용인 등에 해당하더라도, 그 자체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관련 세법 해석 및 적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related_posts_by_category]
K Law Center (k법률센터) is an independent online resource committed to making the law easier to understand. We publish in-depth articles, guides, and explanations to help our readers navigate complex legal challenges. Important Legal Notice: The content on this website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use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legal advic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is not formed by your use of this site. We strongly recommend consulting with a licensed attorney for advice on your individual situation. © 2025 K Law Center (klawcenter). All Rights Reserved.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