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 관련 판례 정리

‘저가양수자 또는 고가양도자’ 일방을 기준으로 특수관계를 판단할 이유는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6. 9. 30. 2016구합5046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산업 주식회사의 사장이자 임원인 원고가, 최대주주로부터 주식을 저가로 양수하면서 발생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행정 소송입니다. 원고는 주식 매매 계약 당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2-1. 특수관계 해당 여부

원고는 □□ LLC(최대주주)와 특수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가 출자하여 지배하는 ○○산업의 사장 및 임원이라는 점을 근거로 특수관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는 저가 양수자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해당하여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2-2. 시가 산정의 적정성

원고는 주가 급등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대금 청산일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대주주 지분 변동 공시로 인한 주가 급등은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3. 할증률 적용의 적정성

원고는 20%의 할증률 적용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산 시 50%를 초과하므로 30%의 할증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특수관계 인정

법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원고와 □□ LLC 간의 특수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저가 양수인인 원고가 □□ LLC와 특수관계에 있으므로, 저가 양수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2. 시가 산정 기준일

법원은 대금 청산일을 시가 산정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주가 급등이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3. 할증률 적용

법원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을 고려하여 30%의 할증률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세무서장)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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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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