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징수 저당권 설정 부동산 사해행위취소 원상회복 범위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취소에서 원상회복의 범위  [동부지원 2018. 11. 29. 2018가단20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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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징수 저당권 설정 부동산 사해행위취소 원상회복 범위

본 판례는 국세 징수와 관련된 저당권 설정 부동산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원상회복의 범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승 동부지원 2018가단207955 사건을 바탕으로, 사해행위 성립 요건과 원상회복의 구체적인 범위를 상세히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안**이며, 2017년 증여계약을 대상으로 2018년 11월 29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시 원상회복의 범위입니다.

2. 기초 사실

안**은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있었으며, 2017년 6월 5일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을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했습니다.

  • 원고는 안**에 대한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안**은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증여했습니다.
  • 이 사건 아파트에는 여러 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증여 이후 모두 말소되었습니다.
  • 안**은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습니다.

3. 쟁점별 판단

3.1. 피보전채권의 성립

이 사건 조세채권 중 가산금을 제외한 부가가치세 부분은 증여계약 체결일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했으므로 원고의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합니다. 또한, 조세채권에는 사해행위 이후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됩니다.

3.2. 사해행위의 성립

안**이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으므로, 이는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되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증여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3.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조부의 유언에 따라 증여가 이루어졌고, 종중 재산이라는 점을 주장했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설령 사실이라고 해도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4. 사해행위 취소의 방법과 범위

3.4.1. 원상회복의 방법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근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부동산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3.4.2. 가액배상의 범위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과 조세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배상해야 할 가액은 26,899,070원입니다.

4.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26,899,0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국세 징수와 관련된 저당권 설정 부동산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원상회복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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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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