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사해행위로서 양도되었다가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말미암아 양수인인 수익자에게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울산지방법원 2017. 1. 18. 2015가합2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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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저당권 설정 부동산 사해행위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국세 징수와 관련된 저당권 설정 부동산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특히 저당권 실행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원상회복 방법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 2015가합21437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의료법인 AA
- 선고일: 2017년 1월 18일
주요 쟁점 및 판결 내용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국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취소권 행사 시,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후 저당권 실행으로 수익자에게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의 원상회복 방법입니다.
1. 원상회복 방법
재판부는 저당권 실행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원상회복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배당금채권이 수익자에게 지급된 경우에는 동액 상당의 가액 배상을,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 등으로 지급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배당금채권의 양도절차 이행을 명해야 합니다.
2. 사해행위 성립 요건
재판부는 사해행위 성립 요건에 대한 판단도 제시했습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거나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수익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점은 수익자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3. 채권자취소권 행사 범위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됩니다.
판결 결과
재판부는 피고와 BB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260,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BB 주식회사에 해당 금액에 대한 채권양도 의사표시를 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CC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도록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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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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