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하여 그 재산이 담보하고 있는 채권액을 반영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 등  [수원지방법원 2016. 4. 19. 2014구합61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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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저당권 설정 재산 평가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에 따라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방법과 관련된 소송입니다. 특히,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한 담보 채권액 반영 여부와 그 적정성, 그리고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 의제 및 평가의 원칙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주식 명의신탁 및 저가 양도와 관련하여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고(OOO세무서장)는 상증법 제66조에 따라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담보 채권액을 기준으로 쟁점 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하였으나,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 방법: 상증법 제66조 적용의 적절성
  • 공사대금 채권의 회수 가능성: 회수 불능 채권의 자산 가치 포함 여부
  • 가산세 부과의 적정성: 부당무신고 및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적용 여부

2. 쟁점별 법리 판단

2.1. 주식 가액 평가 방법

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보충적 평가 방법(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액의 가중평균)을 적용했습니다. 대법원 판례(1996. 10. 29. 선고 96누9423 판결)는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과세관청에 입증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2. 저당권 설정 재산의 가액 평가

상증법 제66조에 따라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은 담보 채권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담보 채권액이 실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실제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00종합건설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담보 채권액이 실제 가액보다 컸으므로, 담보 채권액이 아닌 실제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했습니다.

2.3. 공사대금 채권의 회수 가능성

회수 불능 채권은 순자산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회수 불능 여부는 채무자의 재산 상태, 자금 조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9719 판결 등 참조). 본 사건에서는 공사대금 채권의 회수 불능 여부에 대한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4. 가산세 부과의 적정성

부당무신고 및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는 조세 포탈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조세 포탈의 목적을 가지고 과세표준을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일반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저당권 설정 재산의 가액 평가 방법을 잘못 적용한 부분에 대해 피고의 처분을 일부 취소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부당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부과에 대한 판단을 통해 가산세율을 조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저당권 설정 재산 평가, 회수 불능 채권 처리, 가산세 부과 등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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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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