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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우선징수 관련 판례: 저당부동산 양수인의 국세에 대한 우선 징수 불가
본 판례는 저당부동산이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양수인에게 부과된 국세가 저당권보다 우선하여 징수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 양수인의 체납세금으로 인해 원고의 저당권이 우선 변제받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1. 기초 사실
원고는 조AA에게 금전을 대여하며, 조AA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후 조AA은 해당 부동산을 권AA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권AA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국세를 체납하였고, 이로 인해 진행된 임의경매 절차에서 피고(대한민국)는 권AA의 체납세금으로 인해 원고의 저당권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았습니다.
2. 원고의 청구
원고는 권AA의 체납세금은 부동산의 전 소유자 조AA의 근저당권에 우선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배당받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1. 국세기본법 제35조의 해석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에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저당권부채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의 저당권자와 설정자의 관계를 기준
으로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저당권 설정 당시 설정자에게 체납된 세금이 없다면, 그 이후 양수인에게 체납세금이 발생하더라도 저당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 결론
본 사건에서 조AA에게 저당권에 우선하는 체납세금이 없었으므로, 권AA에게 부과된 국세는 원고의 저당권에 우선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배당받은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저당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양수인의 체납세금이 저당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저당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판례로 평가됩니다.
참고 자료
본 판례의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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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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