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을 침해한 사람들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고 받은 합의금은 사업소득 아님 [부산고등법원 2017. 9. 13. 2017누21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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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 저작권 침해 합의금은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판단
본 판례는 저작권 침해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합의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합의금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부산고등법원 2017누21883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저작권 침해 혐의로 피고소인들을 형사 고소하고 합의금을 수령했습니다. 과세 관청은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으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저작권 침해 관련 합의금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1. 사업소득의 정의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이 정의에 따라 원고의 행위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판단했습니다.
2. 합의금의 성격
법원은 원고가 수령한 합의금은 재산상 손해의 증명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저작권 침해의 정도, 피고소인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급된 위자료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3. 사업소득 해당 여부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합의금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들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하고 합의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계속·반복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유사한 소득으로도 볼 수 없다.
- 형사 고소 후 합의금 수령 행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하는 어떠한 종류의 ‘사업’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결론
법원은 원고가 받은 합의금이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과세 관청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판결은 저작권 침해 관련 합의금의 소득세법상 성격을 명확히 한 중요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참고 법령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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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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