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저축은행 관련 판례

저축은행은 인수인에 해당하고,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은 증여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6. 10. 28. 2016구합55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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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저축은행 관련 판례

이 판례는 상증 저축은행이 인수인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2016년 10월 28일에 선고되었으며, 2010년을 귀속년도로 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의 배우자로서,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을 취득하고 행사하여 이익을 얻었습니다. 피고는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으나, 원고는 CC저축은행이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증여세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2. 쟁점 및 법리

2.1. 자본시장법상 인수인 해당 여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인수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은 증권 취득을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CC저축은행은 이 사건 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고, 원고에게 신주인수권을 매각했으므로, 구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2.2. 우회거래 여부

원고는 CC저축은행을 통해 신주인수권을 취득했으나, 법원은 이를 우회거래로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당시 신주인수권 매각 상대방이 원고로 예정되어 있었음
  • 원고는 회사의 내부 정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며, 저렴한 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여 상당한 이익을 얻음
  • 자금 조달의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증여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원고가 CC저축은행을 통한 거래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우회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결론입니다.

4. 결론

본 판례는 상증 저축은행이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에 해당하고, 원고가 신주인수권을 우회거래를 통해 취득했으므로 신주인수권 행사이익은 증여세 과세 대상임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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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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