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적격분할 요건에 대한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8누73562 판례

적격분할의 요건에 대한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9. 6. 28. 2018누73562]

“`html



법인 적격분할 요건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8누73562 판례 분석



법인 적격분할 요건에 대한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8누73562 판례

본 판례는 법인세법상 적격분할의 요건에 대한 중요한 해석을 담고 있으며, 특히 분할되는 사업 부분의 영위 기간과 주식 보유 요건에 대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2019년 6월 28일 선고된 이 판례는 원고의 승소로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8누73562
  •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심급: 2심
  • 선고일자: 2019. 06. 28.
  • 원고: AAA
  • 피고: aa세무서장

판결의 주요 내용

서울고등법원은 분할되는 사업 부분의 영위 기간과 분할법인의 주식 보유에 대한 피고(aa세무서장)의 주장을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 판결은 법인세법상 적격분할 요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며, 관련 법령의 해석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추가 판단 부분

판결의 주요 쟁점과 법원의 판단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 분할되는 사업 부분의 영위 기간

피고는 분할되는 사업 부분의 영위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에 근거하여,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 법인”이 적격분할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법문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에서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해야 하는 주체는 “내국법인”이며, 분할되는 “사업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분할되는 사업 부분의 영위 기간이 5년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나.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의 주식 보유 여부

피고는 분할법인 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의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2호의 해석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을 근거로, 분할법인 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적격분할에 대한 과세이연의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법인세법상 적격분할 요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며, 특히 분할되는 사업 부분의 영위 기간과 주식 보유 요건에 대한 쟁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K Law Center (k법률센터) is an independent online resource committed to making the law easier to understand. We publish in-depth articles, guides, and explanations to help our readers navigate complex legal challenges. Important Legal Notice: The content on this website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use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legal advic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is not formed by your use of this site. We strongly recommend consulting with a licensed attorney for advice on your individual situation. © 2025 K Law Center (klawcente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