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하게 소집통지하지 아니한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임원선임결의는 무효임 [부산지방법원 2020. 4. 8. 2019나54788]
국세징수법 제24조 위반 임시총회 임원선임결의 무효 판결
사건 개요
본 판결은 적법한 소집통지 없이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임원선임결의의 효력에 대한 다툼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원고는 해당 임원선임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말소등기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쟁점 사항
- 임시총회 소집통지 절차의 적법성 여부
- 임원선임결의의 효력
- 피고 한국AAAA의 구분지상권 취득의 유효성
법원의 판단
임시총회 결의의 무효
법원은 임시총회가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되었으므로 임원선임결의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무효인 결의에서 선임된 임원들이 개최한 이사회에서 이루어진 부동산 매도 결의 및 매매계약 추인 결의 역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기한 피고 CC농협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이므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 한국AAAA의 구분지상권 취득
법원은 피고 한국AAAA가 산 ○○ 토지에 관한 피고 ○○BB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등기부상 소유자인 피고 ○○BB을 소유자로 보고 사용절차를 마친 것은 유효하므로 피고 한국AAAA는 산 ○○ 토지에 관한 구분지상권을 유효하게 원시취득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위 구분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 결과
원고의 피고 ○○BB, CC농협,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인용되었고, 피고 한국AAAA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 중 피고 한국AAAA에 대한 부분은 취소되었고, 피고 ○○BB, CC농협, 대한민국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 국세징수법 제24조
참조 판례
- 대법원 1993. 11. 12. 선고 93다34756 판결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