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배당요구 불이행 채권자의 배당이의 소 부적법 판결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못하여 배당에 참가하지 못하는 채권자의 배당이의는 부적법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16. 2016가단5051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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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배당요구 불이행 채권자의 배당이의 소 부적법 판결

본 판례는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에 참가하지 못한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이 부적법하다는 결론을 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6년 8월 16일에 선고되었으며, 사건번호는 2016가단5051074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서,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못하여 배당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배당표 경정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 채권자가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규

민사집행법 제148조는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등이 배당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는 소액임차인의 소액보증금반환채권은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에 해당합니다.

3.2. 배당이의의 적법성

법원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 채권자는 배당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했으므로, 배당기일에 이의를 신청하거나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이는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 채권자는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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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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