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소송상의 청구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2. 19. 2015가단40169]
손해배상 및 경정의무이행청구 등 소송 부적법 각하 판결
국징 적법한 소송상의 청구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
사건 개요
사건 번호
2015가단40169
사건명
손해배상 및 경정의무이행청구 등
원고
AAA
피고
대한민국 외 4
변론 종결일
2018. 11. 28.
판결 선고일
2018. 12. 19.
판결 내용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 OOOO 주식회사(이하 ‘선정자 OOOO’)에게 6,06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7. 17.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 KKKK 주식회사, BBBB는 원고와 선정자 OOOO에게 세액 6,062,000원분 경정의무를 공통하여 이행하라. 선택적으로 피고 대한민국, CCC, DDD는 연대하여 원고와 선정자 OOOO에게 6,000,00원(세액)분 물건을 인도(반환)하고, 위 금액에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가산금을 지급하라.
이유
이 사건에 관하여 3차례에 걸쳐 변론기일이 진행되었음에도 이 사건 소 중 금전청구 부분은 피고들이 어떠한 사실관계 및 법률적 근거에 기초하여 원고와 선정자 OOOO에 대하여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인지 파악할 수 없어 그 청구원인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물건 인도(반환)와 경정의무 등의 이행을 구하는 부분 역시 그 대상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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