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각하 [대법원 2017. 3. 15. 2016재두495]
양도 적법한 재심사유 주장이 포함되지 않아 각하된 사건: 대법원 2016재두495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대법원에서 2017년 3월 15일에 선고된 사건으로, 2013년 귀속 사건에 대한 재심 소송입니다. 사건의 진행 상태는 종결되었으며, 재심의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원고(재심원고)의 주장에는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원은 재심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1. 재심 사유의 제한
재심의 소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2. 원고의 주장 분석
원고(재심원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3.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주장에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재심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재심 소송 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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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건 정보
- 사건번호: 대법원-2016-두-48386 (2016.12.01)
- 원고: AAA
- 피고: BB세무서장
- 원심 판결: 대법원-2016-두-48386 (20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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