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한 소송의 부적법성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함.  [부산지방법원 2016. 10. 14. 2016구합22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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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한 소송의 부적법성

본 판례는 원고가 부과 처분에 대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여 부적법하다는 판결을 다룹니다. 부산지방법원에서 2016년 10월 14일 선고되었으며, 2012년 귀속분에 대한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BB(주)의 과점주주로서, 피고(○○세무서장)로부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 결정을 받았습니다.

2. 쟁점: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원고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를 제기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1. 피고의 본안 전 항변

피고는 원고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근거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 제2항, 제68조에 따라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원고는 2015년 6월 19일에 납부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90일이 지난 2016년 3월 7일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을 받아들였습니다.

3.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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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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