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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적법한 초과환급금 반환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초과환급금 반환고지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으며, 국세환급금 반환을 구하는 취지가 명확히 나타나 납세고지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부가가치세 과세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했지만, 이후 가공거래 혐의를 이유로 환급금 반환을 구하는 고지를 했습니다. 원고는 이 고지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결 요지
납세고지서에 환급금의 반환을 구하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어, 납세자는 고지 내용으로 국세환급금 결정 취소 및 반환을 요구하는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8항에 따른 적법한 초과환급금 반환고지에 해당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처분 경위
원고는 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피고는 조사 후 일부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고 환급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원고에게 환급금 반환을 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환급금 반환 고지가 국세환급금의 환수처분임을 명시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1) 납세고지 관련 법리
법원은 국세징수법상 납세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납세의무자의 불복 여부 결정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초과환급금의 환수처분임을 알 수 있다면, 근거 규정 미기재나 구체적 계산 내역 미기재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2) 판결 근거
법원은 납세고지서에 환급금 반환을 구하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고, 납세자가 국세환급금 결정 취소 및 반환을 요구하는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납세고지서 하단에 “BB식품 사업장 매출에 대한 결정취소시 귀하께 지급된 환급세액 내지는 기납부세액 환급금에 대하여 고지합니다” 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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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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