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점 운영계약은 경영위탁계약에 해당하며, 쟁점금액은 임대료가 아닌 일종의 위약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대법원 2016. 9. 23. 2016두39900]
부가 전문점 운영계약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 대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 전문점 운영계약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인 AAA 주식회사가 전문점 운영 계약을 통해 얻은 쟁점 금액의 성격을 임대료로 볼 것인지, 위약금으로 볼 것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쟁점 금액을 위약금으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AAA 주식회사가 부가 전문점 운영 계약을 통해 얻은 쟁점 금액에 대해 BB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심은 쟁점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용역의 대가가 아닌 위약금으로 판단하여 과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2. 쟁점 사항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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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전문점 운영 계약의 법적 성격: 경영위탁계약인지, 단순 임대차 계약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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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금액의 성격: 임대료 또는 입점 수수료 등 용역의 대가인지, 위약금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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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 해당 여부
3. 원심 및 대법원의 판단
3.1.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쟁점 금액을 위약금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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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전문점 운영 계약은 원고가 코레일 역사에서 전문 사업자에게 경영을 위탁하고 그 대가로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경영위탁계약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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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금액은 경영위탁계약에서 수탁자의 위임사무 처리 결과를 월 매출액 기준으로 평가하여 최저하한매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위탁자인 원고가 입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위약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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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쟁점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 근거를 받아들여 이 사건 전문점 운영 계약이 경영위탁계약에 해당하며, 쟁점 금액이 위약금의 성격을 갖는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부가 전문점 운영 계약과 같이 복합적인 성격을 갖는 계약의 경우,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위약금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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