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전보배상 판결과 추심금 청구의 부적법성

전보배상 판결에 의해 본래적 급부청구권이 소멸하거나 그 급부이행을 저지하는 것도 아니므로 그를 전제로 한 추심금 청구는 부적법함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9. 30. 2020나57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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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전보배상 판결과 추심금 청구의 부적법성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과 관련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담고 있으며, 특히 전보배상 판결의 효력과 추심금 청구의 적법성 간의 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판례를 통해 관련 법적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나57132

본 사건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2021년 9월 30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심 판결이며, 국세징수법 제30조가 관련 법령으로 적용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전보배상 판결이 있다고 하여 본래적 급부청구권이 소멸하거나 그 급부이행을 저지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추심금 청구는 부적법하다는 것이 이 판결의 핵심 내용

상세 내용

1. 본래적 급부청구권의 존속

판결은 전보배상 판결이 있더라도 본래적 급부청구권이 자동으로 소멸하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전보배상은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지, 기존의 권리를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2. 추심금 청구의 부적법성

전보배상 판결을 이유로 본래적 급부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보고 추심금 청구를 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본래적 급부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추심금 청구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의미

3. 원고의 항소 기각

1심 판결을 유지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전보배상과 관련된 법리를 정확하게 적용한 결과이며, 추심금 청구의 부적법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판결입니다.

판결의 중요성

본 판결은 전보배상과 추심금 청구 간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

관련 사건에서 법적 판단의 중요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채권 추심 과정에서의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데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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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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